공지사항
[완도군 노화읍]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10-12 21:13:29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89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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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