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익산시 신동]2023년 민방위 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 작성일
- 2023-10-12 20:56:05
- 작성자
- 함양읍
- 조회수 :
- 129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 규정에 따라 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민방위 대장을 통하여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문의전화
- 함양읍 055-960-8410
- 저작권정책 참조 : 바로가기
- 담당
- 함양읍 총무담당 (☎ 055-960-8410)
- 최종수정일
- 2024.05.22 14: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