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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전문건설업 국세청폐업 사실확인 소명자료제출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6-12 20:22:13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106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업체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여부 소명자료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16 10: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