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홍보
[영천시]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23-04-30 15:03:54
- 작성자
- 건설교통과
- 조회수 :
- 66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제81조 (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담당
- 행정과 정보전산담당 (☎ 055-960-4240)
- 최종수정일
- 2024.05.23 22:4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