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 ′21.10.19. , 시행 ′23.1.1.) 및 시행령(제정 ′21.10.19. , 시행 ′23.1.1.)
※ 함양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 ′22.11.3. , 시행 ′23.1.1.)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 (세액공제) - 기부자 - (답례품 선택 공급) - 지역생산자 / 답례품 선정.구매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 불가)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 함양군민은 함양군, 경상남도 외 지자체에 기부가능
  • 기부제한자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 이해관계(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자체에 기부 불가

기부금 및 기부혜택

10만원 기부 시 13만원(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을 돌려드립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원 이내 기부 가능합니다.(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초과분은 16.5% 세액 공제)
  • 지역특산품 등 고향 마음 담은 답례품 혜택
    • 기부액의 30%이내 지역 농·축·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드립니다.
기부하러가기(고향사랑e음 시스템)
바로가기

기부방법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시스템(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1. 01
    • 회원가입
  2. 02
    • 기부 지자체 선택
  3. 03
    • 기부하기
  4. 04
    • 답례품선택
  5. 05
    • 답례품 배송
  1. 01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2. 02
    • 지자체 검색 및 선택
  3. 03
    • 기부자 정보 및 기부금 입력
  4. 04
    • 기부금 결제(위택스 연계)
  5. 05
    • 기부 포인트 적립
  6. 06
    • 답례품 검색및 선택
  7. 07
    • 답례품 주문(배송지 입력)
  8. 08
    • 답례품주문내역 확인
  9. 09
    • 배송조회
  10. 10
    • 배송현황 확인

오프라인 : 전국NH농협(대면창구)

  1. 기부자
    • 농협 방문
  2. 신청서(기탁서)
    • 기부금 수납 요청 신청서작성
  3. 대상자 확인
    • 본인 여부, 거주지, 기부한도 등 확인
  4. 수납
    • 기부금 수납(현금, 계좌이체)
  5. 거래내역 확인
    • 기부금 수납 관련 거래내역확인증 교부
  6. 기부자 안내
    • 답례품 신청방법, 세액공제 사항 등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함양군청 행정과 교류협력담당(055-960-4233~4)

담당
행정과 교류협력담당 (☎ 055-960-4230)
최종수정일
2024.01.29 2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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