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근거법규 |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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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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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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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류>
- 현상변경 등 사업계획서 1부 -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1부 - 현장 사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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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봉사과)
- 제출(문화재청)
- 문화재위원회 심의(문화재청) * 필요시 현지확인
- 허가(문화재청)
- 결과통보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