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안내

자동차 등록
자동차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시 즉,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전, 폐차, 말소, 번호변경, 저당설정, 저당말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동차등록 민원업무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민원

신규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저당설정등록, 저당말소등록, 자동차등록증 발급,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록번호판 재교부,저당말소등록 등

대상민원 구비서류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서명가능)

신규등록 (임시운행허가증에 기재되어있는 기간 내에 등록)

  • 임시운행 허가증, 자동차 제작증, 세금계산서, 의무보험영수증
  • 취득세, 공채, 증지 2,000원(관외 2,500원), 인지 3,000원
    • 취득가액의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4%)

채권매입대상 및 매입기준 [별표 1] 채권매입면제대상 [별표 2] 신규등록신청서

이전등록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등록)

  • 양도인 :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도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방문할 시(신분증지참) 인감증명서 생략 가능
    • 양도인 미참석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지참
  • 양수인 : 신분증 ( 단, 대리인 방문할 시 양수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사본 1부씩 지참)
  • 취득세, 증지 1,000원(관외 1,500원), 인지 3,000원
    • 취득가액의 승용 7%. 화물·승합 5%, 영업용 4%
    ※ 화물 2.5톤이상, 특수차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신규, 이전, 시도변경시) ⇒ 차고지증명서 첨부 (군청 건설교통과 발급) (구비서류: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계획이용확인원)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말소등록 (폐차일로 부터 1개월이내 등록)

  •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변경등록(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자동차등록증, 변경등록 신청사유 (변경내역) 를 증명하는 서류 (소유자의 명칭 (법인포함), 주민(사업자)번호, 자동차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등 변경사항)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300원
  • 유의사항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및 운수사업용 차량은 반드시 변경등록 하여야 함.

변경등록신청서

저당설정 등록

  • 자동차저당권 설정계약서, 자동차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 등록면허세(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2, 최소 15,000원), 증지(저당권 설정가액의 1000분의 4)

저당설정등록신청서 저당설정계약서

저당말소등록

  • 저당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예) 저당권 해지증서, 저당설정 계약서 분실 확인서 제권판결 등본(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등록 시 생략 가능)
  • 등록면허세 15,000원, 증지 1,000원

저당설정말소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 저당설정분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

  • 본인 확인 후 발급
  • 수입증지 700원

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발급 및 열람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확인 후 발급
  • 수입증지 300원

등록번호판 재교부

  • 훼손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분실 :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추가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담당 (☎ 055-960-4410)
최종수정일
2024.01.02 16: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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