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
근거법규 |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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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문화시설사업소(평생학습담당) | 처리부서 | 문화시설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함양군수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별지 제1호서식[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신청서], 행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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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신청에 따른 대관 가부 판단
- 대관허가서 및 대관료 고지서 발부 - 사전 스텝회의 및 시설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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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문화시설사업소)
- 가부결정(문화시설사업소)
- 가능시
- 허가서 및 고지서 발부 (문화시설사업소)
유의사항
(사용허가)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담당
-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평생학습담당 (☎ 055-960-6710, 673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