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사용허가)
민원설명
접수부서 문화시설사업소(평생학습담당) 처리부서 문화시설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함양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면제신청서], 행사계획서
심사기준 - 신청에 따른 대관 가부 판단
- 대관허가서 및 대관료 고지서 발부
- 사전 스텝회의 및 시설 사용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문화시설사업소)
  3. 가부결정(문화시설사업소)
  4. 가능시
  5. 허가서 및 고지서 발부 (문화시설사업소)

유의사항

(사용허가) 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이 제한됩니다.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활동, 노동집회, 정치활동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
문화시설사업소 공연예술담당, 평생학습담당 (☎ 055-960-6710, 673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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