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근거법규 | - 수도법 제34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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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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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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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1부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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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전국 시군구에 저수조 청소업 개설 결격 여부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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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개설신고서 사업소 제출
- 접수
- 검토·승인
- 결과 통지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