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수도법 제34조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민원설명
접수부서 상하수도사업소 처리부서 상하수도사업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저수조 청소업 개설 신고서 1부
- 인력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심사기준 ­- 인력, 시설 장비 보유 현황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
­- 전국 시군구에 저수조 청소업 개설 결격 여부 조회
­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개설신고서 사업소 제출
  2. 접수
  3. 검토·승인
  4. 결과 통지

담당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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