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 신청
근거법규 | - 수도법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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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처리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시설분담금 및 수수료 : 급수관구경에 따라 각각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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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사(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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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서 1부
함양군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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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서류검토
․ 상수도 급수 가능 여부 확인 ․ 행정정보 공유센터 및 토지정보 시스템 이용하여 토지소유주 확인 ․ 급수공사 비용의 선납 확인 현장검토 ․ 상수도 공급 배관 확인 ․ 지하매설물 확인(전기, 통신, 하수, 기타) ․ 공사거리 측량 및 상수도 시설물 사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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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접수
- 접수 및 검토
- 현장 확인
- 급수공사 승인 및 비용 부과
- 시공
- 담당
-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 055-960-66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