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종자업 등록

종자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민원설명 종자업 등록
접수부서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산림작물) 처리부서 친환경농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9,000원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종자업 등록신청서
○ 시설구비 확인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등
○ 시설기준 확인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3. 서류검토(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4. 현지확인(결격사유조회)
  5. 등록증
  6. 발급

유의사항

○ 종자업 등록신청 전에 사전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055-960-8230)


담당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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