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종자업 등록
근거법규 | ○ 종자산업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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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종자업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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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산림작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9,000원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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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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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종자업 등록신청서
○ 시설구비 확인서류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5년이상) 등 ○ 시설기준 확인서류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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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 서류검토(친환경농업과, 산림녹지과)
- 현지확인(결격사유조회)
- 등록증
- 발급
유의사항
○ 종자업 등록신청 전에 사전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055-960-8230)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