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생산업 등록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처리부서 친환경농업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3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6.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 통보

담당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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