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비료생산업 등록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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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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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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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신청서
2. 건물 및 시설배치도 3.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제조공정·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5.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6. 재배시험성적서(공정규격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의 경우만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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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