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과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 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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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 처리부서 | 친환경농업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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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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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 사유서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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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재
- 결과 통보
- 담당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 055-960-82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