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양식업 허가

양식업 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양식업 허가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시설도 1부(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검토 및 심사
  4. 결재
  5. 결과통보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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