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축산법 제24조 ○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민원설명 축산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축산업등록증 1부
○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영업양도의 경우에 한함)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상속의 경우에 한함)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합병 후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합병의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농축산과)
  3. 검토 및 확인(농축산과)
  4. 등록증 작성(농축산과)
  5. 등록증 교부(민원인)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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