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
근거법규 |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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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해당 읍면 거주 및 민물고기 재료로 하는 음식점 운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허가받고자 하는 내수면이 본 군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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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농축산과장 | 수수료 | 어업허가신청 : 5,000원/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 3,000원/건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허가 5일, 신고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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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어업(5년) : 신청서,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신고어업(5년)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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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 및 심사(농축산과)
- 결재(과장)
- 결과통보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