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

내수면어업 허가 및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17조
민원설명 ○ 해당 읍면 거주 및 민물고기 재료로 하는 음식점 운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허가받고자 하는 내수면이 본 군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농축산과장 수수료 어업허가신청 : 5,000원/건
유해어업 사용허가 신청 : 3,000원/건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1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어업(5년) : 신청서,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
신고어업(5년) : 신고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농축산과)
  3. 검토 및 심사(농축산과)
  4. 결재(과장)
  5. 결과통보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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