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영업 등록 신청(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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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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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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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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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납골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