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영업 등록 신청(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영업 등록 신청(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 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등록증 발급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납골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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