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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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천원(온라인 신청 시 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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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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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가.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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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소재지 및 시설변경 시)
- 결재
- 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3.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ㆍ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되는 영업을 적습니다[예: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