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가공업)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함양군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만원(온라인신청시 9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8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신청서(집유업만 해당합니다)
3.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합니다)
6. 작업장에 대하여 작성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대상만 제출합니다)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 발급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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