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동물등록 신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동물보호법제12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농축산과장 수수료 신규, 무선식발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1만원,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3천원, 등록인식표의부착:3천원)
변경 :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동물등록증(변경신고시)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시)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시)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작성
  2. 접수
  3.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4.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5. 결재
  6.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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