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축산법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민원설명
접수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처리부서 농축산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증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4.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5. 등록증 교부

담당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53:35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