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가축사육업 허가, 변경허가 신청
근거법규 | ○ 축산법 제22조 제1항ㆍ제2항ㆍ제6항 ○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7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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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 처리부서 | 농축산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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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증 1부. ○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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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변경사항 기재 또는 등록증 재작성
- 등록증 교부
- 담당
- 농축산과 농정기획담당 (☎ 055-960-81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