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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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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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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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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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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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신고)증 발급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