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식품 영업등록사항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3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등록사항 변경등록 : 3일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등록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영업등록증 1부
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심사기준 1. 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합니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고)서 작성
  2. 접수
  3. 시설조사
  4. 결재
  5. 등록(신고)증 발급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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