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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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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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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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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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영업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확인(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