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5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변경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 : 미용업 업종 간의 변경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③ 영업의 종류 변경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의 미용업만 가능함
4. 그 밖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영업신고증 발급

유의사항

1.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확인(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