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민원설명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성명의 변경은 신고된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된 공동영업자 중 일부가 변경된 경우 및 개명으로 단순히 성명이 바뀐 경우를 의미하고, 신고되지 않은 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업종의 변경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을 의미하고, 그 밖의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폐업신고 후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결재

유의사항

1.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ㆍ상호의 변경, 숙박업의 업종 간 변경, 미용업의 업종 간 변경을 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에는 위반 차수에 따라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2. 신고하지 않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는 위반 차수에 따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이 부과됩니다.
3.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3항제1호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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