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공중위생영업 영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민원설명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1. 숙박업(일반), 2. 숙박업(생활), 3. 목욕장업, 4. 이용업, 5. 일반미용업, 6. 피부미용업, 7. 네일미용업, 8. 화장·분장미용업, 9. 종합미용업, 10. 세탁업, 11. 건물위생관리업

<적용제외 대상>
1.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2. 목욕장업 적용제외 대상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관리실, 숙박업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교육필증 1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면허증 원본 1부(미용업, 이용업인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 검토
  4. 결재
  5. 영업신고증 발급 (시설 및 설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업신고증 발급 후 30일 이내 실시)

유의사항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숙박업을 제외한 공중위생영업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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