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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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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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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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허가 및 등록사항 : 3일
- 신고사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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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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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유의사항
1.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중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제5호의 서류를 포함합니다)만 첨부하면 됩니다.
3. 양도양수서에 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4. 최근 1년이내의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진행사항 확인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