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1. 신고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라. 식품운반업으로서 냉장·냉동차량을 증감하려는 경우
마. 식품자동판매기업으로서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를 말합니다)·군·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를 증감하려는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영업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 신고서 1부
- 기존 발급된 영업신고증 1부
-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 1부(소방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휴게음식점 중 지하 66㎡이상, 지상2층 100㎡이상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일반·휴게음식점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지하 전업소, 영업장 면적 100㎡이상, 건물연면적 1,000㎡이상 경우)
- 기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변경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필요 시 시설조사(15일 이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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