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민원설명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변경허가(엽엉소 소재지 변경) : 3일
- 변경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자 면적) : 즉시(3시간 이내)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 기존 발급된 영업허가증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심사기준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신고)서
  2. 접수
  3.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4. 결재
  5. 허가증 발급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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