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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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허가를 해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소 소재지입니다.
2. 신고를 해야 하는 변경사항 가.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 나.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허가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영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 신고서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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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소재지 변경 : 26,500원
- 소재지 외 변경 : 9,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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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변경허가(엽엉소 소재지 변경) : 3일
- 변경신고(영업자 성명, 영업자 면적) : 즉시(3시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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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식품 영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 기존 발급된 영업허가증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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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건축법, 학교보건법,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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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신고)서
- 접수
- 시설조사(소재지 및 시설 변경 시)
- 결재
- 허가증 발급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