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처분 확인)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자에 한함, 47개 항목)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배치도
- 주택채권 매입(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심사기준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서류검토
  4.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5. 결재
  6. 허가증 발급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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