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식품(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허가 신청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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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신고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새올행정시스템 행정처분 확인)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2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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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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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위생교육필증 1부(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 한함)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자에 한함, 47개 항목) - 전기안전검사확인서 - 배치도 - 주택채권 매입(유흥주점: 700,000원, 단란주점: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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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2. 무허가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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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