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또는 신고수리,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를 빠짐없이 작성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
원료(용수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발생 예측서 1부
오염물질 처리계획서 1부
심사기준 수질오염물질 배출내역과 오염물질 처리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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