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 폐기물 처리업 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후 결과통보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계획서
  2. 접수
  3. 검토
  4. 결과통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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