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수리,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명세서 1부
토양오염 방지 조치 계획서 1부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상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심사기준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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