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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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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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수리,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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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각 1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명, 용량 및 농도 등에 관한 명세서 1부 토양오염 방지 조치 계획서 1부 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예상지역 및 측정예상지점을 표시한 도면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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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오염방지 조치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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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