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설치완료 현지확인(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심사기준 현지 출장하여 신청(신고) 내용과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준공검사 신청
  2. 신고사항, 설치기준 부합여부 조사
  3. 적합 -> 준공검사 필증교부:조업
  4. 부적합 -> 개선후재차 준공검사 신청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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