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 ||
---|---|---|---|
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설치완료 현지확인(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
||
심사기준 | 현지 출장하여 신청(신고) 내용과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처리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준공검사 신청
- 신고사항, 설치기준 부합여부 조사
- 적합 -> 준공검사 필증교부:조업
- 부적합 -> 개선후재차 준공검사 신청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