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제허가 신청서 1부
피해를 입은 사람이 2명이상일 경우 마을 이장의 확인을 받아 연명으로 신청
심사기준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적정여부 확인(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 유해조수로 인한 피해 적정 여부
­ 가해조수의 피해정도 및 조수의 적정 여부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수 여부
­ 조수보호구 여부
­ 도로, 공원, 릉지, 사찰, 교회 등의 경내 여부
­ 문화재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 도시계획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여부
­ 생태계보호구역 여부

유해조수구제허가의 우선순위
­ 항공기 및 특수건조물(비행관제탑 등)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구제
­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 유해조수구제
­ 인명이나 가축에 위해를 주는 맹수류의 포획
­ 수렵금지 장소에서 농작물등의 피해가 심각한 유해조수구제

유해조수구제허가 제외지역
­ 조수보호구로 설정된 구역
­ 도로구역, 공원, 도시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 릉지,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한시설의 경내
­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현지확인
  4. 결재
  5. 허가증 작성
  6. 결과통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