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심사 (2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는 제외)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심사기준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및 용량 적합여부 판단
처리시설의 적합성 및 설계시공업 허가여부 판단후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후 통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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