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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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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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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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해당시설 설계도서 1부(정화조 제조업자가 제조한 정화조는 제외) 건물 등의 배수계통도 1부 건물 등의 평면도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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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오수처리시설 처리대상 인원 산정 및 용량 적합여부 판단
처리시설의 적합성 및 설계시공업 허가여부 판단후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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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후 통보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