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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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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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심사(허가7일,신고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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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허가대상인 경우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계획 포함)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명세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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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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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검토 적합
- 신고필증 교부
- 부적합 보완후 재신청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