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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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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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신고수리,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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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작성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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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소음발생시설 내역과 소음방지 조치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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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교부
- 담당
-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 최종수정일
- 2024.03.21 15: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