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소음, 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수리,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작성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심사기준 소음발생시설 내역과 소음방지 조치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필증교부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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