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소음, 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소음, 진동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수리,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작성
배출시설 설치신고필 또는 허가증
시설설치의 부합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를 기록한 서류
심사기준 신고서 검토 후 신고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인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신고수리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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