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는 자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수집,운반,처리방법 등의 적정여부 검토후 신고필증 작성 교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2. 접수
  3. 검토
  4. 신고필증교부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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