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신고수리,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작성
심사기준 신고서 검토 후 신고수리
첨부파일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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