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허가 또는 신고수리,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에 빈칸을 빠짐없이 작성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방지시설의 일반도 1부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 계획서 1부
심사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내역과 오염물질 처리계획의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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