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상호의 변경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설치승인신청의 경우
­ - 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건설폐기물배출내역서 1부
­ - 건설폐기물의 성상ㆍ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1부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1부
­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 계획서 1부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1부
­ -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1부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합니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부
심사기준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및 타법 저촉 여부 검토후 현지조사 실시후 승인서 교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적합 여부 등 검토
  5. 결과통보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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