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변경) 계획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처리업변경) 계획서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0일(수집.운반 대상 건설폐기물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에 관한 변경계획서인 경우 10일)
타법 저촉사항 등 검토 후 결과통보(3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 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1.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2.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검토후 결과 통보
적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후 2년이내에(수집;운반업의 경우 6개월)
시설/장비 및 자본금 등을 갖추어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사업계획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계획의 적절성 등 검토
  5. 결재

담당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 055-960-6110)
최종수정일
2024.03.21 15: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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