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전기사업 허가
근거법규 | 전기사업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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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전기사업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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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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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서류검토, 관련기관(부서) 의견수렴, 결격사유조회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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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 송전관계일람도 ○ 발전원가명세서 ○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ㆍ 손익계산서 ○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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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전기사업법 제8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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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