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대부업 관련 각종신고
근거법규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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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부업 관련 각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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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신규등록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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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등록․변경등록 14일
○ 등록갱신 14일 ○ 폐업신고 3일 ○ 등록증 분실신고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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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규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2. 변경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변경내용 증빙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바뀐 임원의 기본증명서 등)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3. 등록갱신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4. 폐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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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규등록 신청
- 결격사항 조회
- 등록증 발급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