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대부업 관련 각종신고

대부업 관련 각종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설명 대부업 관련 각종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 신규등록 10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등록․변경등록 14일
○ 등록갱신 14일
○ 폐업신고 3일
○ 등록증 분실신고 3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규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2. 변경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변경내용 증빙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바뀐 임원의 기본증명서 등)
- 대표자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3. 등록갱신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
- 영업장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
-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임원)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4. 폐업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 대표자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규등록 신청
  2. 결격사항 조회
  3. 등록증 발급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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