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근거법규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
---|---|---|---|
민원설명 |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신청
① 점포 위치변경 시 ② 점포 면적의 분할 및 축소, 확대 시 |
||
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하려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
심사기준 | ○ 인근 소매인간 이격거리 50m이상 확보
○ 적법한 점포 확보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적합(소매인 지정서 교부) 또는 부적합(부지정통보)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