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근거법규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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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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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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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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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입주계약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 임대사업계획서 1부(임대 사업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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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 입주계약 승인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