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민원설명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입주계약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입주계약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계약 신청의 경우)
○ 임대사업계획서 1부(임대 사업자의 경우)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4. 입주계약 승인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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