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공장설립(변경) 승인

공장설립(변경) 승인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 제14조의3 ○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 3
민원설명 공장설립(변경) 승인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장신설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인․허가 명세서 및 관련 의제 서류1부(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토지 및 건축물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존 건축물을 사용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등
심사기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
  2. 접수
  3. 서류검토 및 현지출장
  4. 공장설립(변경)승인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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