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민원설명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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