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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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계량기제조업.수리업.증명업등록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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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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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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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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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
첨부파일 |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