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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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계량기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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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 민원봉사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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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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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 계량기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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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1. 계량증명업의 등록요건 : 계량실 : 10제곱미터 이상 일 것
2. 계량증명업의 협의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임지전용 및 건축허가(신고) ○ 건설교통과: 도로점용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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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
-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 최종수정일
- 2024.03.18 1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