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

계량기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계량기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근거법규, 민원설명, 접수부서, 처리부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심사기준
근거법규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민원설명 계량기 계량증명업 등록신청
접수부서 군 민원봉사과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금액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2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자체시설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 검사설비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 계량기 명세서 1부((계량증명업의 경우)
심사기준 1. 계량증명업의 등록요건 : 계량실 : 10제곱미터 이상 일 것
2. 계량증명업의 협의부서
○ 민원봉사과 : 농지전용 및 임지전용 및 건축허가(신고)
○ 건설교통과: 도로점용 허가
첨부파일

담당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 (☎ 055-960-4710)
최종수정일
2024.03.18 14: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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